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4시 9분께 김제시 용지면에서 술에 취해 트럭을 몰고 가다 농로에 빠졌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찬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계속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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