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이사장은 2014년 1월 서해대 인수과정에서 출연금 75억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리고 같은 해 5월부터 10월까지 출연금, 교비 등 146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또 지난 2014년 2월, 서해대 전 총장, 장애인 전담교수 등과 공모해 '유령학생'을 모집, 국가장학금 68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브로커 이모(50) 씨와 공모해 인수 편의 명목으로 교육부 전 김모(50) 대변인에게 22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사장 내정자의 지위에서 장애인체육특기생 모집계획을 보고받고 직접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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