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보도한 전북지역 A 기자 벌금형
허위사실 보도한 전북지역 A 기자 벌금형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7.01.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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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정윤현 판사는 13일 황숙주 순창군수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북지역 A 기자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뇌물 수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순창군수 전 비서실장이 받은 돈을 군수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허위사실을 포함한 기사를 보도해 피해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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