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12일 강도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34) 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9시40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육교에서 A(18) 양을 위협해 추행하고 1만 2000원을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A 양이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자 넘어뜨려 상해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해 피해자가 신체적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로 인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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