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종사자에 경각심을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종사자에 경각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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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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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청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자에 대해 연중 감독하고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매년 줄지 않고 있다. 이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극히 일부의 나뿐 분들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한번 오염된 환경은 다시 원상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위반자나 위반 업체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해 이 업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8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따르면 2016년 환경청이 전북지역 804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점검결과 254개소에서 환경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위반율이 31.5%로 나타났다. 위반율이 3분의 1이라니 정말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고발 건수를 보면 2014년 51건, 2015년 55건, 2016년 71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오래 전부터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는 캠페인이 연중 진행되고 있다. 1992년 리우 선언 이후 지구환경을 보호하자는 전 세계인이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도 비뚤어진 양심으로 처리경비를 아끼거나 처리하는 게 귀찮다고 오염물질을 아무데나 팽개친다면 어쩌란 말인가. 전북의 경우 각급 기관에서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시키거나 예방활동을 하고 있지만 위반자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해 말 새만금지방환경청은 환경관리 역량 부족으로 인해 환경 법령을 위반한 업소 및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다. 전북도와 시·군에서도 수질·대기 배출사업장에 대해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예찰활동을 꾸준히 실시했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수준이다.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달하다보니 환경오염은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를 지키자는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 악덕업체의 얌체 짓을 눈감아 주면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보거나 후손에게 까지 막심한 폐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철저한 점검과 단속, 그리고 엄벌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은 항상 우리의 환경을 감시하고 고발해야 한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종사자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환경업무 처리의 매뉴얼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환경관리의식 제고에 대한 더 깊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위반 시 처벌 강도를 높여서라도 이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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