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와 형사책임
긴급자동차와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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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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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강도사건에 대한 접수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서 강도용의자를 발견하고 차량으로 강도용의자를 추격하는 과정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행인을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가 있는지 여부

 
 답)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그리고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특례법 제4조 1항 단서)

 갑의 경우에는 신호위반을 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해서 그대로 진행한 잘못은 있지만 도로교통법 제29조를 보면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운전한 차량이 강도검거를 위한 범죄수사를 위해서 경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광등을 켜고 진행하였다고 한다면 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여부가 처벌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갑이 운행한 차량이 공무수행을 위해서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긴급차량에 해당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해당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법적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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