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력거꾼.마부도 단속
음주운전 인력거꾼.마부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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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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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 제도가 최초 도입된 시기는 1908년 순종(純宗)융희(隆熙)2년이다. 그 해 8월 "인력거 영업 단속규칙 제3조(인력거꾼의 자격기준)가 효시다.

▼ 인력거꾼의 자격 기준은 18세이상~6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남자로 제한했다. 나이를 속이다 적발되면 10일 이하의 구류나 10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면허 제도는 1915년 7월 "인력거 영업 법규"를 기초로 규칙을 제정 시행한 게 최초다.

▼ 자동차 단속 규칙은 자동차 운전을 하려는 자는 본적.주소.성명 등이 기재된 신상 서류를 지금의 지방경찰청장과 같은 관할 경찰서 경무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학원인 운전자 양성소에서 합격증을 취득해야 했다.

▼ 음주운전 단속 시초는 자동차 운전면허 제도 시행 전 해인 1914년 부터 술에 취해 영업하는 인력거꾼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때 부터다. 당시 인력거꾼들이나 마부(馬夫)들이 술에 취한 상테에서 영업행위를 하다 고객과 시비는 물론 인력거끼리. 마차끼리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따라 1914년 "마차 취체 규칙 제14조(만취 영업금지)가 추가되면서 음주운전에 딱지를 떼기 시작했다고 한다.

▼ 마부 등은 술에 만취한 채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구류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에는 상태만 보고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단속 경찰관 재량이었으나 1962년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도입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말을 맞아 단속 예고에도 음주운전이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 버려야 할 음주운전의 유구한 전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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