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살처분 보상가격 낮아지나
AI 살처분 보상가격 낮아지나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6.12.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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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에 대한 패널티가 강화할 것으로 보여 전북지역 관련 농가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자칫 농가부담이 커지면서 의심신고를 늦추는 등 부작용까지 우려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고병원성 AI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 제도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역 의무를 소홀히 한 농가의 경우 보상금을 깎고 있지만 10~20% 수준으로 실효성이 낮고, 전반적인 방역 조치 사항 등을 법령에 포함시켜 철저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인 것.

사육농가 입장에서는 답답함과 함께 반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패널티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제재안이라는 것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동일한 가축전염병이 최근 2년 이내에 2회 발생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20%, 3회 발생 50%, 4회 발생 80% 삭감을 명시하고 있다. 그 외 의심신고가 늦어지거나, 적정사육두수 초과,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가축 출입기록 미작성 등 광범위한 페널티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전북지역 가금류 사육농가는 대부분 대기업의 계열화사업자로 농가 부담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계열화사업자는 계열사와의 계약을 통해 일정규모의 가금류를 육성·납품하는 구조다. 만약 고병원성 AI 발생과 함께 각종 페널티를 적용받아 보상금이 삭감되면 그 금액을 농가에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5일 정읍시 의심신고를 접수한 농가와, 살처분이 진행되는 농가 역시 계열사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농가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자체해결을 위해 AI 의심신고를 늦추면서, 오히려 확산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 농가 관계자는 “농가의 상황에 따라 방역상황과 시설규모 등이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오히려 농가들의 피해신고가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주)하림 650개 계열화사업자와 (주)참프레 175개 사업자 가운데 전북지역 사업자는 각각 297개, 112개로 그 비중이 크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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