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경영곤란 농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경영곤란 농가 지원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6.12.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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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최근 쌀값 하락 추세과 지난 10월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로 이중고를 겪는 농가의 경영 곤란 해소를 위해 농지은행 사업자금 상환유예 등 피해농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초 태풍으로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농지은행 자금을 지원받은 필지에 대해 융자원금은 1년 간 상환연기하고 이자 및 임대료는 피해율에 따라 감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농지은행 자금을 지원받은 피해농가 3,392호가 최대 218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 신청, 접수처 등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의 한국농어촌공사 관할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절차 농가는 농지은행사업 원리금 상환 연기감면 청구서와 관내 읍,면,동 등 지자체에서 확인한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을 첨부, 한국농어촌공사에 2017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된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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