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① 보훈급여금이 연말정산시 소득에 포함되는지? ②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훈급여금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답> ① 보훈급여금은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연말정산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므로 연말정산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보훈급여금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기준에서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북동부보훈지청 보훈과 ☎ 239-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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