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행위와 위법여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행위와 위법여부
  • .
  • 승인 2016.09.25 1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갑은 명예훼손을 했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갑의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기 위해서 을 통신회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갑은 명예훼손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 자신의 전화 등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그대로 노출된 것에 대해서 을 통신회사에 항의를 하였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을의 통신자료 제출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

답)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의 목적등 공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통신에 대해서 제한 조치를 하거나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수사 또는 공익을 위해서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통신회사에서는 재량의 범위내에서 통신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참조)

비록 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통신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하더라도 통신자료 제공여부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서 선별해서 제공해야할 의무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갑의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명백히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그로 인해서 통신시설가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고 수사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였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을 통신사업자가 그런 실질적인 사유에 대해서 심사할 권한과 여건이 없는 이상, 을의 통신자료 제공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호 사건 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