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돼지고기만 17억’, 식품업체 직원 등 20명 검거
‘빼돌린 돼지고기만 17억’, 식품업체 직원 등 20명 검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6.09.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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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들이 근무하는 업체로부터 돼지고기를 몰래 빼돌려 정육점에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군산경찰서는 23일 식품회사에서 돼지고기를 빼돌려 정육점에 판매한 이모(37) 씨를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이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업체 직원 윤모(42) 씨와 정육점 사장 양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물업자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9일부터 5월까지 자신들이 근무하는 업체에서 17억 상당의 돼지고기를 빼돌려 정육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돼지고기를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식품회사 전산시스템을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해 돼지고기를 빼돌렸고 정육점 사장 등은 이를 알면서도 4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와 윤 씨는 는 이 업체의 본부장과 영업부장 등의 간부들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전산을 조작했다.

이 씨 등은 회사 창고에 돼지고기 재고가 가득해 재고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한, 직원 중 일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훔친 돼지고기를 군산의 한 대형마트에 납품해 81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범행은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수량이 전산과 맞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다른 직원의 신고로 발각됐다.

경찰은 업체로부터 정확한 피해규모를 확인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에 대해 수사중이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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