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교육·홍보
전북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교육·홍보
  • 최고은 기자
  • 승인 2016.09.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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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직원 교육 및 홍보활동에 나선다.

도는 23일 부정청탁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할 시·군 감사부서 및 도 산하 출연기관, 도 사무 위탁기관 등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청탁방지 담당관 교육을 실시했다.

27일에는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와 도 산하 출연기관 등 회계업무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열린다.

도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17개 시도 중에서 최초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상담과 신고사항 처리를 위한 ‘부정청탁 상담·신고센터’를 개소해 도, 시군 및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비 지출 등 공직자 등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금품 등에 대한 자문 및 상담을 해오고 있다.

이와는 별로도 도 대표 홈페이지에 ‘청탁금지 신고방’을 공무원 내부 전산망에는 ‘행정 포털 신고방’을 각각 개설해 상담 및 신고처리한 대비를 벌이고 있다.

전라북도 박용준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도내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설명자료도 5,000부 정도 배포하는 등 교육 및 홍보, 규정 마련, 전산망 정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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