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과 재산분할청구
합의이혼과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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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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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을과의 결혼생활을 청산할 목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의 조건으로 자녀들 양육비, 이혼하게 되면 갑이 받아야 할 위자료, 재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서 합의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공증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갑은 을을 상대로 이혼을 재판상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청구도 종전에 합의한 조건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종전에 합의한 조건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
 

 답) 재산분할의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내용 중에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 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호 판결참조) 따라서 을이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협의이혼을 하지 않은 이상 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서의 효력은 상실되어서 갑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 새로이 재산분할의 방법과 금액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종전에 합의를 하고 합의한 조건등은 재산의 분할에 관한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 민법 제839조의 2 제2호상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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