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고교 급식에 등급외 축산물 끼워넣기 납품
일부 중고교 급식에 등급외 축산물 끼워넣기 납품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6.08.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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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일부 중·고등학교 급식에 들어간 축산물 가운데 규정을 위반한 ‘등외’ 등급이 이른바 ‘끼워넣기식’으로 납품된 사실이 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되면서 일부 납품업체들의 부당 이득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기본계획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등외’ 등급 축산물을 납품받고도 검수를 소홀히 한 5개 학교를 적발했다.

현행 학교급식 기본계획상의 식재료 선정시 유의사항에는 축산물 구매시 소고기는 육질등급 3등급 이상, 돼지고기는 2등급 이상을 납품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육류 검사시에는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A고교의 경우 지난해 3-6월까지 육류를 납품받으면서 ‘등외’ 등급 판정을 받은 돼지고기의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4차례에 걸쳐 납품받아 식자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고교와 C고교 역시 지난 2014년과 2015년 육류 납품시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할 없는 ‘등외’ 등급 돼지고기를 각각 5차례와 25차례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D고교 역시 지난해 3-10월까지‘등외’등급 돼지고기를 29차례 납품받고도 식자재 검수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E중학교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등외’등급 돼지고기를 납품받고도 정확한 검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도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학교 급식 축산물 편법 납품 실태는 전체 납품 물량에 일부를‘등외’등급으로 끼워넣는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볼 때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같은 학교 급식 납품 실태와 관련 관련자들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편법 납품으로 부당 이득 논란을 빚고 있는 납품 업체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 업체명 공개 등 강력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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