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중간생략등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중간생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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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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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을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을로부터 매수하였고 향후에 허가여부가 불투명하고 이미 토지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판단하여 병에게 등기를 하지 않은 전매를 하였습니다. 병도 해당 토지를 막상 매수하고서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전매차익을 남기고 정에게 역시 등기를 하지 않고 전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을의 토지는 토지거래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있던 사이에 정은 을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라는 청구를 하여 이전등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기다릴 것도 없이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허가를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없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유자로부터 전매해서 최종적으로 매매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각각의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 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처럼 정의 경우에 갑과 을을 통해서 전매를 통해서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라는 사실을 알고 전매차익을 노리고 매수를 한 것인 이상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매매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록 갑과 병이 나중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해도 정은 갑과 병을 대위해서 을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를 대위 행사할 수도 없고 무효인 이상 이전등기청구도 가능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호 판결 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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