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과 배당요구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과 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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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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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을소유의 부동산에 임차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으로 거주를 하다가 이사를 가려는데 을이 임대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본인의 임차보증금이 우선변제권에 의해서 1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갑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순위의 일반채권자와 동순위로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이 자신의 배당몫을 받아간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에 대해서 이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답)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는 시기를 정한 것은 경매법원으로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관련 채권자들로 하여금 채권액수를 신고하도록 하여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에 대한 순위에 의거 채권액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제88조에서는 판결등을 받은 채권자, 경매개시후 가압류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요구를 한 시기를 지나서 배당요구하면 배당받을 수가 없고, 아무리 근저당권자라고 하더라도 담보된 채무액이상의 일반채권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합니다.(대법원97다28216호 참조). 갑의 경우에 비록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지만 그런 사실을 배당요구 기한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 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은가 의문이 있는데, 대법원에서는(대법원 2013다27831호 참조) 갑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이상 이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갑의 경우에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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