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 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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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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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늘어가는 노후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보훈복지팀을 구성하여 가사간병 등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노후복지시책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보훈섬김이의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 독거노인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거동불편하며 가족의 수발을 받지 못하는 분에 대하여 대상자 댁을 찾아가 맞춤형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행보조기 등 노인의료용품을 지급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며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워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

  ◎ 지원내용 : 주1~2회 가정방문하여 건강체크, 말벗, 가사지원, 간병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 장기요양시설 이용 부담금 지원 :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으로 요양등급(1~5등급)을 받아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분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1~5급)을 받은 분 중 생활이 어려운 재가 또는 시설 이용자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 현장민원 처리지원 : 상이처 및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보훈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해 각 지방보훈관서에 이동보훈복지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각종 보훈민원의 종합적인 상담, 접수 등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해 드립니다.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전북동부보훈지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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