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항공대대 시공사, 반대 주민들에 대해 법적대응
전주항공대대 시공사, 반대 주민들에 대해 법적대응
  • 박진원 기자
  • 승인 2016.06.28 1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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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도도동 전주 항공대대 이전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 측이 이전 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 주민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주시의 항공대이전 사업을 대행하는 ㈜태영은 지난 22일 공사 장비 진입을 막는 김제시 백구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항공대대 이전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 주민 6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7월 11일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태영은 소송과 별개로 업무방해죄로 주민 40여 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번에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에는 공사 진입로에 쌓아 놓은 건초더미, 장비 등으로 인한 공사방해 행위 금지, 공사 방해가 계속될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원은 오는 7월 11일 채권자인 태영과 채무자인 주민을 상대로 심문을 진행하고, 가처분 결과를 낼 예정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 주면 시공사는 합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길이 열린다. 일단 연합비대위 측이 전주시 도도동 항공대 이전 사업계획 취소 소송 전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상 이번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가처분 결과에 따라 공사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시공사 측이나 연합비대위 측이나 결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연합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항공대 이전 사업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에는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이상,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이 나오면 공사를 방해 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될 전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항공대대 이전 사업 대행자인 태영으로서는 공사 방해가 계속되면 피해가 늘어나는 입장이다”며 “주민과의 충돌과 공기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신청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사업은 에코시티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인 전미동 일원의 206항공대를 전주시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083억 원을 투입해 2018년 3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국방부와 지난해 4월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올해 4월 18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전주시는 지난 6월 8일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연합비대위 측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를 막고 있어, 진척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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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김시장ㅈㅈㅈ 2016-06-29 10:23:19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한 결정을 당연시하는 전주시의 행태는 오만방자하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할 전주시는 행정편의주의식 발상과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적 사고로 일을 더 꼬이게 하고 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결정과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눈가리기식 대응은 이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무능력하며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전주시 행정관들은 각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