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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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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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산업재해보상보헙법(제5조 제1항)을 보면,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입은 부상, 질병. 재해 또는 사망 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답) 산업재해 내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업무수행성)과 업무상의 행동 작업조건 또는 작업환경과 재해 사이에 상당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업무기인성)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수행중의 사고와 관련해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근로자의 교통수단이 근로자측의 전적인 권한에 속하는 아니하는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의 경우에는 사용주가 행사참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사용자가 참가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 행사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사적용무나 업무이탈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근로시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또, 근로자가 요양중인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사고도 업무상 재해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자해행위의 경우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는 경우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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