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 수령거부 벌칙
입영통지서 수령거부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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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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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입영통지서 수령을 거부?전달하지 아니했거나, 입영하지 않았을 때 벌칙은 어떻게 됩니까?
 

 A :

  ○ 입영통지서를 수령 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 할 때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입영통지서를 받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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