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O 라이트’ 범도민 캠페인 돌입한 전북경찰
‘TWO 라이트’ 범도민 캠페인 돌입한 전북경찰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6.05.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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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전북지역의 낯부끄러운 교통문화지수 결과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민들의 교통문화의식 수준을 개선하고자 범도민 교통안전캠페인 슬로건을 제작하고 홍보에 나섰다. 캠페인은 ‘켜자! TWO 라이트, 지키자! TWO 라이트’이란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본보는 전북경찰청이 추진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소개하고자 한다.

◆ 켜자! TWO 라이트

전북경찰청은 주간전조등과 방향지시등 이 두 가지 라이트 켜기를 강조했다.

* 주간전조등

전조등이란 일반적으로 어둠 속에서 전방 100m 거리에 있는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밝기가 돼야 한다. 야간은 물론 최근에는 주간 전조등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주간전조등은 운전자의 주의력·집중력·식별력 등이 2배 향상되고 차량이 위치가 파악돼 보행자의 경각심 역시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이후 출시되는 국내의 모든 자동차는 주간주행등(DRL) 장착이 의무화됐다. 주간주행등은 엔진 시동 시 자동차 전방의 좌우에 점등되는 등화장치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02년 88올림픽고속도로에서 주간전조등을 도입한 결과 중앙선침범사고가 18% 줄어들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18~19% 감소했다. 외국에서도 핀란드와 노르웨이, 캐나다에서 이를 도입한 상태며 미국과 일본은 주간전조등을 권장하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방향지시등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돼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규정을 어길 시에는 3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내에서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단속된 건수가 지난 2012년 1,128건에서 2013년 6,879건, 2014년에는 7,337건을 기록하는 등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무리한 진로변경은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보복운전을 유발할 수도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행동이다.

안전한 진로변경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서 주변의 운전자들에게 진로 변경 의사를 알려야 한다. 이후 옆 차로의 뒤쪽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진로를 변경해야 안전하다.

◆ 지키자! TWO 라이트

경찰은 차량 신호등과 보행신호등 준수도 강조했다. 도로교통법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황색 신호에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에서 멈춰서야 한다. 황색 신호일 때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이미 신호를 위반한 것이다.

* 차량신호등

신호위반 행위는 꼬리 물기로 이어져 차량정체를 유발하거나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한다. 지난 3년간 전북지역에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3,486건이 발생해 79명이 숨지고 6,230명이 다쳤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37건의 사고로 24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이에 경찰이 신호위반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해마다 위반자들이 늘며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신호등의 종류로는 4색 신호등, 3색등, 2색등으로 구성된 ‘일반 신호등’과 전방의 신호가 녹색등화일 때 좌회전을 허용한다는 ‘PPLT(Protected/Permitted Left Turn, 비보호 겸용 좌회전)’,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나 야간시간대에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점멸등’으로 나눌 수 있다.

* 보행신호등

보행자도 신호등에 따라 길을 건너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행자 신호등은 2색등으로 설치돼 있다. 보행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은 차량 신호를 보고 보행자 신호를 자의적으로 길을 건너는 예측보행이다. 보행신호가 녹색이 되기 전에 미리 신호주기를 예측해 길을 건너는 것을 말하며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황색에 가속하는 차량과 그대로 만나게 되면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녹색 보행신호에도 바로 출발하지 말고, 왼쪽, 오른쪽, 정면을 자세히 살펴보고 건너야 한다.

◆ 홍보 계획

경찰은 전북도민일보를 비롯한 언론, 유관기관 등과 함께 다각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우선 전북경찰청 기능 불문, 캠페인을 선도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정문 및 1층에서 출·퇴근 시간대 입간판과 배너를 설치하고 러시아워 교통관리 근무시 휴대용 입간판 설치와 방송을 할 계획이다. 또한 언론과 버스외부 광고, 플래카드 등을 활용해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추진한다.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자 관공서 게시대 등 허가된 장소에서만 플래카드를 추가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운수업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에도 나선다.

지자체와 협조, 관공서 대상 공문을 방송하고 BIS(버스정보시스템)·VMS를 적극 활용해 348개소에서 주기적 송출할 예정이다. 사업용 차량 운수업체를 찾아 교육도 실시하는 등 범도민 캠페인 참여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역시 계획돼 있다.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고준호 계장
- TWO 라이트 운동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개선 기대

전조등은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할 때 전방을 비추어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필수적입니다. 다만 상대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HID은 예외입니다.

전조등 사용은 다른 운전자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리는 등 안전 도우미 역할도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신호등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도로 위의 약속이자 법 규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전북지역에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3,486건이 발생해 79명이 숨지고 6,230명이 다치는 등 안타까운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에 전북경찰은 도민의 안전과 교통환경의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계획했습니다. ‘TWO 라이트’를 슬로건으로 캠페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핵심은 라이트 켜기와 신호 지키기, 가장 기본적인 이 두 가지 입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은 경찰만의 외침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통 관련 기관들의 협조와 도민 모두가 ‘TWO 라이트’를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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