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흉기, 화물차 과적과 적재불량
도로 위의 흉기, 화물차 과적과 적재불량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5.08.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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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톤의 화물을 싣고 도로 위를 주행하는 화물차. 커브길을 달리던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다 쓰러진다. 다른 화물차는 체증 구간에서 멈추지 못해 앞차를 들이받는다. 화물이 흘러내려 뒤차를 덮치기도 한다. 도로파손 등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며, 운전 중 갑작스레 나타난 낙하물은 뒤따르던 운전자의 급제동, 급차선변경 등으로 이어져 대형교통사고로 연결되는 과적 및 적재불량 차량.

본보는 전북경찰청과 함께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과적차량 질주에 대한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화물차 사고 위험성

교통안전공단이 화물차 과적(9.5톤 화물차에 18.5톤 적재) 시 제동거리를 정량 적재(9.5톤 화물차에 9.5톤 적재) 시와 비교해 측정한 결과 9.5톤 화물차에 9.5톤 정량 화물을 싣고 급제동할 경우 제동거리가 마른 노면 33.9m, 젖은 노면 42.3m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톤의 화물을 추가해 총 18.5톤의 화물을 싣고 급제동 한 결과 제동거리가 마른 노면 46.3m(36.6% 증가), 젖은 노면 57.0m(34.8% 증가)를 기록했다.

이는 과적을 하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화물차 제동거리 안전기준인 36.7m를 초과한다는 것으로, 특히 빗길에서 과적했을 경우 정량 적재시 마른 노면에서의 제동거리인 33.9m 보다 23.1m(68.1%)가 더 늘어난 57.0m를 지나 차량이 정지하게 되므로 각종 추돌사고의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도내 사고 현황

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간 화물차 교통사고는 4,847건이 발생해 286명이 사망하고 7,65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화물차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883건의 사고로 48명이 숨지고 1,478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은 물론 화물 과적과 고박(화물을 고정하는 작업) 불량 등 다양한 원인으로 화물차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의 의뢰로 운전자 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전자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일반 운전자의 51.1%가 화물차 적재물 추락으로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운전자의 15.9%는 실제 사고를 겪는 등 화물차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단속

이처럼 근절되지 않는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고자 경찰은 홍보와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다. 경찰은 도심 내 도로에서 단속이 어려운 화물차의 특성상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변에서 속력을 낮추는 화물차를 상대로 적재함 밖으로 돌출된 화물과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적재 중량 초과 위반 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에 따라 최근 4년간 화물차 적재초과와 추락방지 불량으로 8,866건이 단속됐다. 여기에 올해만 2,625건이 단속, 하루 평균 11건 이상의 화물차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사고 발생시 사망자 발생률은 6%로 일반 승용차 사고(2.5%)보다 무려 2.4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에 따라 화물차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불법 화물차 운송행위는 전국적으로도 지난 2010년 2만5,674건에서 2012년 3만5,914건, 2014년 3만7,809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고속도로 순찰대 12지구대 유문기 경위
- 과적 운행은 사고의 지름길

과적을 하게 되면 제동거리가 평소에 비해 상당히 늘어나게 되어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운전자는 과적운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적재 초과 행위는 물론 화물을 단단히 고정하는 적재물추락방지조치도 꼼꼼히 확인한 뒤 운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도 주요 톨게이트와 화물터미널, 휴게소 등에서 후부 반사판을 부착할 것을 홍보하고 규정을 어긴 화물차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벌이고 있습니다.

화물차 적재불량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추진으로 실제 낙하물의 추락 여부를 불문, 적재물 고정상태가 불량한 차량에 대한 현장 행정지도·단속 등 안전활동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재초과(도로교통법 제39조1항)와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도로교통법 제39조3항)의 경우 4톤 초과시 범칙금 5만 원, 4톤 이하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교통안전 저해요인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단속을 통해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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