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의 시작, 제대로 된 교육부터
안전운전의 시작, 제대로 된 교육부터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5.07.21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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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의 선행조건인 면허증 취득. 면허증 취득하고 운전을 위해선 공식 교육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과 연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자 저렴한 비용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는 수강생이 늘면서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불법 운전교육)이 성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기존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장롱 운전면허증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했던 것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연습운전면허조차 없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등 이들의 영업행위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교육 비용이 저렴하고 단기간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에 불법 운전연수를 받으려는 시민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본보는 전북경찰청과 함께 불법 운전 연수의 위험성을 통해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도내 불법 운전교육 현황 

최근 미숙한 운전자를 양산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운전교육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단속을 벌여 총 7명을 적발했다. 검거된 이들 가운데 내국인 5명과 함께 중국인 2명이 포함됐다.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업자들은 ‘단기간 운전면허증 취득과 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워 대학가 주변 등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일일 생활정보지와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수강생을 모집 한 다음 운전면허시험장 주변 주행코스에서 운전교육을 시킨 후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는 상황이다.

▲ 차 유리 중앙에 주행연습 부착이 합법입니다.

◆ 적발 사례

정상 학원인 것처럼 광고하고 나서 수강생을 모아 도로주행 강습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6월 송모(43) 씨는 일일 생활광고지와 인터넷에 ‘ㅇㅇ 드라이빙센터’라는 이름으로 수강생들로부터 20만 원씩 받고 강습을 시작했다. 하지만 송 씨가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연습용 차량은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운전 연수가 불가한 차량이었다. 송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10시간씩 운전면허 시험장 주변에서 불특정 시민들에게 운전대를 맡기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한, 최근에는 외국인들 역시 불법 운전연수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전주시 반월동에 위치한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선 무면허 운전을 한 중국인 유학생 A(21·여)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같은 중국 출신의 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고 월드컵경기장 일대를 누볐다. 5km 가량을 운전한 A 씨는 결국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다행히 범행에 제동이 걸렸다.
 

◆ 불법 교육의 위험성 

첫째, 무등록 운전교육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보상이 곤란하다. 연습용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을 이용 교습을 하기 때문에 차량 내 보조 브레이크가 없어 사고 위험이 높고, 보험처리 및 교습 해지할 때 수강료 반환이 어렵다. 만약 운전교습 중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처리가 불가능해 수강생에게 책임이 전가된다.

둘째, 올바른 운전교육이 아닌 운전요령만 습득하게 되어 교통안전 저해의 우려가 있다. 도로연수를 강사 교육을 받지 않은 무자격자들이 진행하고 있어 시험에 합격하는 법 이외 올바른 규정과 안전운전에 대해선 가르쳐주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셋째, 폐쇄된 공간에서 범죄의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 연수 전 강사와 수강생의 이름과 나이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도 알지 못한 채 좁은 차 안에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경찰청 교통계 남궁진 경사
 - 불법 운전 연수는 안전사고의 지름길

남궁진 경사는 “단기간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거나 학원비보다 저렴하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경사는 “여름 방학 기간 대학생들의 운전면허 취득수요가 증가하고 불법 운전교육도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분 단속을 피해 최종적으로 면허 취득한 날 이후 대가(현금)를 받거나 서로 사전에 입을 맞춰 대가성을 부인하면 현실적으로 구증하기 어렵고 인터넷에 운전 연수봉 판매 광고처럼 위장 등 수법 다양해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경사는 “불법 운전 연수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달부터 여름방학 동안 ‘운전교육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2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수강생 운전교육 시간 단축과 출석사항 조작 등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함과 동시에 운전면허시험장 주변 등에서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남궁진 경사는 또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 행위자의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수강생은 연습면허가 취소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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