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사고 예방 위한 ‘실버존’
노인 교통사고 예방 위한 ‘실버존’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5.05.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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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노인복지관 불법주정차
 최근 노인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노인 운전자와 노인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교통 약자인 노인들을 보호하고자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버존이 무관심 속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보는 노인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북경찰청과 실버존 관리와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

서원 실버존
 ◆ 노인교통사고

 전북지역 노인 인구는 지난해 32만2,626명을 기록해 지난 2008년 27만2,231명에 비해 6년 만에 18.5%가 늘어나는 등 확연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도내에서만 보행 중 노인 교통사고가 최근 3년간 1,543건이 발생, 186명이 사망하고 1,37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333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156명으로 46.8%에 달했다.

 지난 2011년 361명 중 135명(37.4%)에서 2012년 367명 중 144명(39.2%), 2013년 367명 중 147명(40%)에서 지난해는 46.8%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실버존의 역할

 노인들은 신체적으로 시력이나 청력 등 지각 능력이 떨어지며, 보행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걸음걸이도 젊은 사람보다 느려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파란불이 깜빡거리고 신호가 바뀌어도 다 못 건널 때도 있어 돌발적인 교통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버존은 이러한 노인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지난 2008년 도입된 교통안전구역으로 경로당, 양로원, 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왕래가 잦은 구간에 설치됐다. 노인보호구역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이 설치되고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점멸시간이 늘어난다. 이곳에서 자동차 운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 서행운전을 유도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 도내 실버존 현황

 도내에는 현재 전주 9곳을 포함해 군산, 익산, 김제, 순창 등 도내 7개 시군에 19곳의 노인보호구역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실버존(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거나 홍보조차 되지 않아 생소한 느낌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도색과 안내판이 설치된 실버존에서 여전히 수많은 불법 주정차량과 속도를 줄이지 않는 과속 운전을 하는 차량이 즐비하면서 노인들을 위협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이란,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건물 앞 골목길에는 불법 주정차들이 실버존을 점령해 이곳을 찾는 노인들의 보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등 실버존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다. 특히,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서 전동 휠체어와 자전거 등을 이용해 복지관을 찾는 노인들은 불법 주차된 차량에 시야가 가려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워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실버존 단속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 무관심 속 방치된 실버존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국비로 50%가 보전되지만 노인보호구역은 지자체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3년 전주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국비 보조금은 9억8,000만 원에 달해 시 예산까지 20억 원 가까운 비용이 투입됐지만, 실버존은 전주시에서 1억 원의 특별예산을 편성, 유지 관리도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실버존을 설치할 때 최소 6,000만 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 책임자와 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노인시설은 신청 건수도 저조하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재정문제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지난해 22곳이던 실버존이 올해 19곳으로 줄어들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홍보중이다.
 ◆ 활성화 대책

 전주시와 전북경찰은 노인시설은 대부분 외곽에 있거나 골목에 위치해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관계기관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위험 가능성이 큰 지점은 실버존으로 지정, 관리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노후화된 22개소에 대해 개선작업에 돌입하고 이번 달부터 실버존 불법 주정차와 과속 차량에 대한 단속도 시작했다.

 올해 초부터 노인·장애인보호 구역 내 법규위반 시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가중처벌 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번 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김수찬 김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김수찬 교통관리 계장은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버존의 설치·유지에 앞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김 계장은 “노인보호구역이나 시설이 있는 도로에선 제한속도 30km를 준수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또한,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지양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김제시는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이 가까운 곳에 위치, 노인복지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라며 “이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결과 올해 노인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계장은 또 “무엇보다 노인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역시 선행돼야 하고 노인들은 외출시 밝은 옷이나 야광지팡이, 야광팔찌, 야광조끼 등을 이용해 방어 보행할 수 있는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예산문제로 실버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차도와 인도를 구분할 수 있는 장치(볼라드) 등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도 큰 도움이 됩니다”라며 “현재 지자체에서도 실버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경찰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노인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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